SSEM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SEM은 세금신고 자료들을 홈택스에서 가져오는데요
[매출 확인] 화면에서 [판매(결제)대행 매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이상이 없다면 화면 안내대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출 내역이 이상하다면?
통상적으로 최종 매출자료는 신고하는 달 15일 이후에 모두 조회됩니다.
(그래서 SSEM에서도 15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어서 [계산 결과] 화면에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쇼핑몰/배달앱 사이트와 연동하면 <신용카드 매출 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SSEM이 아직 어려우신가요? 고객센터로 문의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