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아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팁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신용카드란 ?
1. 사장님의 카드 중 사업 용도로 사용할 카드를 정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받은 카드를 등록해도 되고, 사장님 개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도 됩니다.)2. 이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합니다.
3. 이 카드로 지출한 내역은 SSEM에서 자동으로 읽어와서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빠뜨리지않고 매입에 잡아주니까,
SSEM으로 신고하지않더라도 사업용 신용카드 관리는 필수입니다.
SSEM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먼저 SSEM을 설치합니다.
1.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로 SSEM에 로그인 한 후
2. 하단의 [메뉴] 탭을 눌러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용 카드 관리]를 누릅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사업비 카드를 추가하기 위해 [사업비 카드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비 카드가 없다면 위의 화면처럼 보일 것 입니다.
카드사와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국세청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SSEM에서 홈택스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자동 등록해주기 때문에, 국세청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저장을 하면, 처음에는 상태가 '등록 접수 완료'라고 나오는데
카드 번호에 문제가 없다면 약 한달 후, 국세청 승인 후 '등록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국세청 승인 이전에는 카드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카드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사용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0) | 2022.05.06 |
---|---|
PC에 있는 공동인증서(구_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방법 (0) | 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