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SSEM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위해 준비해야할 것들 1.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다면 준비해주세요.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SSEM에 입력해야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나 전자 계산서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준비할 필요 없어요.)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은 현금수입 현찰로 받았거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않은 수입이 있다면, 총 합계금액을 알아야합니다. 이 외 필요한 모든 정보는 SSEM이 알아서 수집합니다. 더보기 세무지식이 없는데 SSEM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SSEM이 안내하는데로 사실만 확인해주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터치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복잡한 세무지식이 없어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쎔 SSEM 설치하기]https://ssem.kr 더보기 SSEM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것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SSE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동에 대한 부가설명SSEM은 홈택스와 연동하기때문에, 홈택스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내셨다면 홈택스 가입은 되어있는 것이니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제출하면 홈택스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더보기 SSEM의 무료기능은 무엇이고 유료기능은 무엇인가요? 신고기간에 신고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신고비용을 결제합니다.그 외에는 모든 기능이 무료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볼까요.사업용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자동 수집된 매입, 매출자료를 관리할 수 있어요. 종이자료를 받았다면 등록하세요.신고기간이 되면 알림을 보내드려요.신고기간이 되면 부가세 확정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알려드려요! SSEM을 사용하면 이 모든 기능들이 모두 무료입니다. [쎔 SSEM 설치하기]https://ssem.kr 더보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SSEM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금은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기때문에 어떤 세무사에게 의뢰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으로 신고됩니다.SSEM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동 수집된 사업자의 실적자료에 근거해서 세법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 것이죠.차이점이 있다면, 세무사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고하고, SSEM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쎔 SSEM 설치하기]https://ssem.kr 더보기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아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팁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신용카드란 ? 1. 사장님의 카드 중 사업 용도로 사용할 카드를 정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받은 카드를 등록해도 되고, 사장님 개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도 됩니다.) 2. 이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합니다. 3. 이 카드로 지출한 내역은 SSEM에서 자동으로 읽어와서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빠뜨리지않고 매입에 잡아주니까, SSEM으로 신고하지않더라도 사업용 신용카드 관리는 필수입니다. SSEM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먼저 SSEM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