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브 수입이 있다면 영세율 매출로 부가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 그냥 입력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어렵죠?
영세율은 부가세 매출 세율 10%가 아니라, 0%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예요.
유튜브 수입은 외화로 받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죠.
어떻게 입력하여 신고하는지
홈택스와 SSEM으로 각각 알아봅시다.
신고대상 사업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 과세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40306) -> 면세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시나리오 작성자, 영상 편집자 등 고용)
또는 별도의 물적시설(전문적인 촬영장비,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라면 과세업종에 해당해요
* 유튜브 수입이 있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가세 신고를 꼭 하셔야해요.
1.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 일반과세자 입력 방법
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서식 선택에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체크
2. 일반과세자 신고내용(앞쪽) 화면에서 영세율 기타 작성하기
3. 기타매출분 화면에서 영세율분 입력
4. 과세표준명세 금액 작성하기
5. 과세표준명세 업종코드 조회하고 유튜브 수입 금액 입력
6.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 일치하는지 확인
7. 영세율 매출명세서 화면에서 영세율매출명세 내역 > 부가가치세법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금액 입력
- 간이과세자 입력 방법
1.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화면에서 '정보통신업' 선택
2.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예' 체크
3. 영세율분 매출 화면에서 영세율 적용분 기타에 유튜브 수입 금액 입력
4.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하기
5. 영세율 매출명세서 화면에서 영세율매출명세 내역 > 부가가치세법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금액 입력
6. 수입금액 명세 작성하기
7. 과세표준명세 업종코드 조회하고 유튜브 수입 금액 입력
8.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 일치하는지 확인
용어가 어렵고, 항목이 많으니 입력하기가 쉽지 않네요.
2. SSEM으로 신고하는 법
- 간이/일반 과세자 상관없이!
1. 계산하기 시작
2. 매출 확인 화면에서 유튜브 매출 확인하기
3. 유튜브 수익 원화로 입력
(선택사항) 외화 입금 증명서는 유튜브 매출에 대한 증빙 자료로, 분실 방지를 위해 첨부할 수 있으며 필수는 아닙니다.
이러면 입력 끝. 정말 쉽죠?
SSEM에서는 계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신고할 때만 신고비용 결제를 합니다.
부담없이 체험해 보세요 :)
[SSEM 자세히 알아보기]
sse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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