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유튜브 매출 신고 서류 안내

유튜브로 얻은 수익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수익은 부가세가 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매출로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영세율 매출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외화 입금 증명서
- 유튜브 수익을 입금받은 은행에서 외화 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아래에서 다운로드]
- 23년 6월에 새로 추가된 서식으로, 수익이 발생한 유튜브 채널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24년부터 첨부필요X)

서류 제출하는 방법

1. PC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클릭 > [신고 부속서류] 제출 클릭
2. 세목 [부가가치세] 선택 >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하고 조회 >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
3.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선택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SSEM은 사장님의 안전한 세금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SSEM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