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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국세환급금 환급계좌 신청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세환급금 환급계좌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환급금 계좌'를 꼭 먼저 신청해야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계좌 신청대상
1. 귀속년도별 세금신고를 진행한 개인사업자
2. 환급 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필수)

 

PC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환급금을 위한 계좌 신고는 사업자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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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아이디, 생체인증 중 선택
- 미가입자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

※ 홈택스 가입 방법 안내 https://blog.ssem.kr/30

 

2)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신청하기

 - 상단 신청/제출 > 하단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클릭 

 

- 구분 계좌신고 확인 후 아래의 필수 항목 입력

세목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우체국)명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계좌는 불가능)

 

- 신청하기 클릭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국세환급금을 위한 계좌 신고는 사업자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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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중 선택
- 미가입자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

※ 손택스 가입 방법 안내 https://blog.ssem.kr/30

 

2)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청하기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클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클릭 > 구분 계좌신고 확인 후 아래의 필수 항목 입력

세목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계좌는 불가능)

 

- 신청하기 클릭


 

우체국 방문 수령 방법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 방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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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 방문하기 전에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먼저 수령해야 하는데요.
국체환급금통지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면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수령 시 구비서류
국세환급금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본인 또는 대리인의 원본 신분증  

※ 우체국 수령 시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 받는 경우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A.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환급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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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지난 경우 환급 신청 방법
1)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후신고 선택
2) 귀속년도 - 납세자번호 조회 - 연락처 입력 (화면 아래로 이동)
3) 환급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동의 - 환급계좌 입력 - 지자체에 정보제공 여부 선택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