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환급계좌 신청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세환급금 환급계좌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환급금 계좌'를 꼭 먼저 신청해야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계좌 신청대상 1. 귀속년도별 세금신고를 진행한 개인사업자 2. 환급 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필수) PC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환급금을 위한 계좌 신고는 사업자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 불가능) 더보기 1)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아이디, 생체인증 중 선택 - 미가입자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 ※ 홈택스 가입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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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인건비 비용처리에 관하여
쎔에서 종소세 신고할 때, 인건비가 신고되어있다면 세금 계산에 자동 반영되어 신고됩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부가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지급한 직원의 급여만큼 비용처리를 하게됩니다. 고용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고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원천세 2. 일용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지속적 고용이 1개월이상인 경우만), 고용보험, 산재보험, 원천세 3. 프리랜서 - 원천세만 신고 원천세 신고방법 - 기본적으로는 매월 신고를 해야 하나, 2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반기신고 신청을 하면 1년에 2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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