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복식부기 대상과 무관하기때문에, SSEM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
외부 조정 대상자를 제외하면, 복식부기 대상자도 신고 가능합니다.
단, 쎔에서는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됩니다.
* 추계신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 없이 가산세를 내고 기준율이나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SSEM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계산해서,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신고합니다.
* 이렇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되지않을까?
복식부기 신고가 아닌 추계신고 역시 국세청에서 적법한 신고서로 인정하고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아님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했고, 조사가 나와도 조사할 복식부기 장부가 없기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 그럼 가산세를 얼마나 내는데?
납부할 종소세(세금)의 20% 정도.
세금이 50만원이라면 10만원 정도.
* 정확한 가산세?
A. 계산된 종소세 x 20%
B. 총 수입금액 x 7/10000
A와 B 중 큰 금액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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