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브 매출 신고 서류 안내 유튜브로 얻은 수익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수익은 부가세가 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매출로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영세율 매출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외화 입금 증명서 - 유튜브 수익을 입금받은 은행에서 외화 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아래에서 다운로드] - 23년 6월에 새로 추가된 서식으로, 수익이 발생한 유튜브 채널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24년부터 첨부필요X) 서류 제출하는 방법 1. PC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클릭 > [신고 부속서류] 제출 클릭 2. 세목 [부가가치세].. 더보기 유튜브 수입 부가세 신고 방법 (본 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브 수입이 있다면 영세율 매출로 부가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 그냥 입력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어렵죠? 영세율은 부가세 매출 세율 10%가 아니라, 0%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예요. 유튜브 수입은 외화로 받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죠. 어떻게 입력하여 신고하는지 홈택스와 SSEM으로 각각 알아봅시다. 신고대상 사업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 과세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40306) -> 면세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시나리오 작성자, 영상 편집자 등 고용) 또는 별도의 물적시설(전문적인 촬영장비,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갖춘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