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환급계좌 신청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세환급금 환급계좌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환급금 계좌'를 꼭 먼저 신청해야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계좌 신청대상 1. 귀속년도별 세금신고를 진행한 개인사업자 2. 환급 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필수) PC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환급금을 위한 계좌 신고는 사업자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 불가능) 더보기 1)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아이디, 생체인증 중 선택 - 미가입자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 ※ 홈택스 가입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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